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과 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되고,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가 다음 해 10월분까지 1년 동안 이어집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국세청 자료)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지자체 자료)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소득이 많았는데 올해 일을 그만뒀거나 폐업했다면, 11월에 오른 보험료를 1년 내내 그대로 내기 전에 조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증명으로 하는 조정은 매년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 10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1. 11월에 무엇이 바뀌나
| 부과 기간 | 소득 자료 | 재산 자료 |
|---|---|---|
| 2026년 1~10월분 | 2024년 귀속 소득(전전년도)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
| 2026년 11월분~2027년 10월분 | 2025년 귀속 소득(전년도) |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확정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단은 이 자료를 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지난해(2025년 11월) 정기 반영 때는 지역가입 923만 세대 가운데 303만 세대(32.8%)의 보험료가 올랐고 204만 세대(22.1%)가 내렸으며, 416만 세대(45.1%)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어느 쪽일지는 2025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에 달려 있습니다.
2. 지역보험료 계산 구조(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연간 소득 ÷ 12) × 건강보험료율 7.19%(2026년)
- 재산 보험료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11.5원(2026년)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별도로 더해집니다.
| 부과 요소 | 반영 방식 |
|---|---|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100% 반영 |
| 근로·연금소득 | 소득금액 합계의 50% 반영 |
| 주택·건물·토지 등 | 재산세 과세표준 100% 반영 |
| 전세·월세(무주택 임차) | {보증금 + (월세 × 40)}의 30% 반영 |
| 재산 기본공제 | 위 재산 합계에서 일괄 1억원 공제 후 등급별 점수 적용 |
예를 들어 집이 없고 전세보증금 3억원에 사는 세대라면, 평가금액은 3억원 × 30% = 9,000만원이고 기본공제 1억원보다 작아 재산 보험료 점수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가 보증금 2억원·월세 50만원으로 옮겼다면 (2억원 + 50만원 × 40) × 30% = 6,600만원으로 역시 기본공제 이내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넘는 금액부터 등급별 점수로 계산됩니다.
3. 계산 예시: 소득이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까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A씨의 소득 보험료 부분만 떼어 2026년 보험료율 7.19%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장기요양보험료·경감 제외).
| 상황 | 연 소득금액 | 소득월액 | 월 소득 보험료 |
|---|---|---|---|
| 2026년 1~10월분(2024년 소득 기준) | 3,600만원 | 300만원 | 21만5,700원 |
| 2025년 소득이 줄었다면 | 2,400만원 | 200만원 | 14만3,800원 |
| 2025년 소득이 늘었다면 | 4,800만원 | 400만원 | 28만7,600원 |
소득이 줄어든 경우: 11월분부터는 자동으로 14만3,800원 기준이 되지만, 10월 중에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낮아진 소득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한 달치(이 예시에서 약 7만2천원)입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올해 일을 그만둔 경우: 2025년 소득 4,800만원이 반영되면 11월분부터 1년간 소득 보험료가 월 28만7,6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폐업·퇴직·해촉으로 그 소득이 끊겼다면 증빙을 갖춰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이 경우가 조정신청의 효과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4. 조정신청 대상과 서류
| 사유 | 주요 증빙 |
|---|---|
| 휴업·폐업 | 휴·폐업사실증명 |
| 퇴직(근로소득) | 퇴직증명서 |
| 해촉(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 2025년 9월부터 공단이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RTI)를 연계해 별도 증빙 없이 조정 |
| 직전연도 소득 감소 | 신청하는 해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7~10월만 신청 가능) |
| 이자·배당·기타소득 감소 |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재산 매각·전월세 변동 | 매각·계약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공통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 언제 신청하면 언제부터 반영되나
- 원칙: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해 12월분까지 조정됩니다.
- 매달 1일에 신청: 그 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10월 1~31일 신청: 그해 10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됩니다.
- 11월·12월·1월: 그 달 1일부터 해당 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달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증명 사유: 매년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구조이므로, 11월분 고지서를 받은 뒤 11월 중에 신청해도 11월분부터 반영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으로 하는 조정은 10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
- 나중에 정산됩니다: 조정은 일단 보험료를 낮춰 주는 것이고,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소득이 다시 늘었다면 추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안 됩니다: 정산 결과로 나온 금액은 정기 보험료와 달리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경감 혜택과 연결: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일로 소급 상실될 수 있고,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으로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도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도 11월에 보험료가 바뀌나요?
11월 정기 반영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로 정산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국세청 확인 소득 반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더니 보험료가 크게 올랐어요.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 본인부담분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일정 기간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관련 글에 신청 기한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신청했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더 내게 될 수도 있나요?
네. 조정 후 다음 해 11월 정산 때 실제 소득이 조정 기준보다 많으면 차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 규정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09~18시)에서 내 세대의 조정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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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최종 확인(2026-10-05):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점수당 211.5원) · 연합뉴스 2025년 11월 지역가입세대 새 소득·재산 기준 적용(공단 발표)
계산 예시는 소득 보험료 부분만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는 재산 점수, 장기요양보험료, 세대 경감, 하한·상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가능 여부와 서류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