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 감액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미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홈택스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기한후신청을 확인해야 하나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등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만 2026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이미 해당 귀속연도 장려금을 신청했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1일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안내는 정기신청 기간을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을 6월 2일~12월 1일로 명시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증·계좌 입력이나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후신청은 5% 감액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95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이용시간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
- 국세청 안내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06:00~24:00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여부 확인
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득 자료와 가구원·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가구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소득 종류를 잘못 판단하면 심사 과정에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나
두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함께 심사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합산 소득, 재산, 부양자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이유
안내받은 금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을 심사합니다. 체납세액 충당이나 다른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과 헷갈린다면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을 참고하세요. 이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정기분 기한후신청과 대상연도가 다르므로 중복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체크
-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을 실제로 놓쳤는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신청 대상 소득이 있는지
-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한후신청 5% 감액을 이해했는지
- 12월 1일까지 접수가 정상 완료됐는지
공식 근거·최종 확인(2026-10-05):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홈택스. 12월 1일 마감, 95% 지급, 홈택스·ARS 1544-9944 신청경로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