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가 세액공제됩니다. 지난해까지 10만원 초과분은 모두 16.5%였기 때문에, 올해는 ‘10만원만 기부’하던 분들도 20만원까지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공식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대표이미지: 아산 외암마을 자료사진. Photo: insung yoon / Unsplash · Unsplash License.
2026 기부금액별 세액공제·답례품 한눈에 보기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일반 지자체) | 답례품(30% 이내)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상당 |
| 20만원 | 14만4천원 (10만원 + 10만원×44%) | 6만원 상당 |
| 50만원 | 19만3,500원 (10만원 + 4만4천원 + 30만원×16.5%) | 15만원 상당 |
| 100만원 | 27만6천원 (10만원 + 4만4천원 + 80만원×16.5%) | 30만원 상당 |
공제율은 그해 기부한 금액을 모두 합친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20만원 초과분에는 일반 지자체 16.5%가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33%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은 40만8천원(10만원 + 4만4천원 + 80만원×33%)이 됩니다.
표의 44%·16.5%·33%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소득세 기준으로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를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울산광역시 안내 예시처럼 울산 중구에 산다면 울산광역시와 울산 중구를 모두 제외한 지역에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법과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향사랑e음은 두 방식의 세액공제 혜택이 같다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은 분은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나 학생 자녀 명의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명의로 기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고향사랑e음은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소득세) 금액만 표시되므로 10만원보다 적게 보여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연말에는 기부가 몰리므로 마지막 날보다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고향사랑e음에 따르면 기부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신고 항목(특별재난지역 여부, 10만원 초과 여부 등)이 맞는지도 함께 보세요.
실전 예시: 20만원을 기부한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충분한 직장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 한 곳에 2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 10만원×44% = 14만4천원
- 답례품: 20만원×30% = 6만원 상당
- 세액공제만 반영한 순부담: 20만원 − 14만4천원 = 5만6천원
같은 20만원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액공제는 11만6,500원(10만원 + 10만원×16.5%)이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공제가 2만7,500원 늘어난 셈입니다.
2027년 개편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4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행정안전부 예시에 따르면 ④유형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때 공제액은 현재 19만3,500원에서 개편 후 23만7,500원(10만원 + 10만원×55% + 30만원×27.5%)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지역별 구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기부하는 금액에는 현행 기준(10만원 이하 100%, 20만원 이하 44%, 초과분 16.5%)이 적용된다고 보고 판단하세요.
기부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는지 확인
- 내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기부처에서 제외
- 금액 결정: 공제 효율은 20만원 구간까지가 가장 높음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선택
-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에서 기부 완료
-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라면 나눠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모든 기부를 합쳐 연간 2,000만원이고, 공제율 구간도 연간 누적 기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두 곳에 10만원씩 기부하면 합계 20만원으로 보아 14만4천원이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대해 10만원 이하는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기부하는 게 유리한가요?
지역별 우대 공제율은 국회 심의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전이고 지역 구분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그 초과분 16.5%(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 33%)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내가 낼 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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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최종 확인(2026-10-02): 행정안전부 2026.8.1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울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26.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