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얼마 받나|하루 최대 6만8100원·최소 6만6048원 계산법

2026년 1월 1일 이후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만6048원, 최대 6만8100원입니다. 상한액이 6년 만에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이 200만원대든 500만원대든 하루 지급액은 대부분 이 2052원 폭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지급일수(120~270일)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24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하루 지급액 계산 순서, 지급일수 표, 월급별 총 수령액 예시, 신청이 늦어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상한액도 6만81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구분 2025년 이직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4,192원
(10,030원 × 80% × 8시간)
66,048원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의 60%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113,500원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할지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했다면 2025년 기준(상한 6만6000원, 하한 6만4192원)이 적용됩니다.

2.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 계산 3단계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평균임금 일액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8·9월이라면 31+31+30=92일로 나눕니다.
  2. 60% 곱하기: 평균임금 일액 × 60%가 기본 구직급여일액입니다.
  3. 상·하한 적용: 결과가 6만8100원을 넘으면 6만8100원, 6만6048원보다 적으면 6만6048원을 받습니다.

이 구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 일액이 11만80원 미만이면 60%를 곱해도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을 받고, 11만3500원 초과면 상한액에 걸립니다. 3개월 총일수가 92일일 때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338만~348만원 사이인 사람만 자기 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으면 하한액,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다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비례해 낮아집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1일 4시간 근로자는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 1일 6시간 근로자는 49,536원이 하한입니다.

3.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기간까지 합산하지만, 가입 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직 당시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30일 길어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퇴사 시점이 50세 생일 직전이라면 이 차이를 알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4. 월급별 실업급여 총액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두고, 기본급·수당을 합친 월 임금이 3개월 동안 같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례 평균임금 일액 ×60% 적용 일액 지급일수 총액
A. 월 250만원, 35세, 가입 4년 81,522원 48,913원 66,048원(하한) 180일 11,888,640원
B. 월 340만원, 28세, 가입 2년 110,870원 66,522원 66,522원 150일 9,978,300원
C. 월 400만원, 52세, 가입 12년 130,435원 78,261원 68,100원(상한) 270일 18,387,000원
D. 월 520만원, 45세, 가입 7년 169,565원 101,739원 68,100원(상한) 210일 14,301,000원

A와 D를 비교하면 월급은 두 배 넘게 차이 나지만 하루 지급액 차이는 2052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A와 C는 지급일수가 90일 차이 나서 총액이 약 650만원 벌어집니다. 실업급여 총액을 예상할 때는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받을 수 있는 조건 한 번에 정리

  •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이 원칙입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수급 기간 동안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이직 사유별 판단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과 순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6. 신청 순서와 입금 시점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가 늦으면 미리 회사에 요청하세요.
  2. 고용24 구직등록: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으면 센터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과 입금: 이후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기간은 약 180여 일이라, 24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으로 최대 4년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사유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신고부터 해 두세요.

7.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과 주의점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 A(180일, 일액 66,048원)가 60일만 받고 재취업해 1년 이상 다니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약 39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받는 중에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

수급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신고가 드러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고용24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요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챙기세요

실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참고해 실직 직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아주 높았는데도 하루 6만8100원이 최대인가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만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Q2.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했으면 어느 기준인가요?

이직일이 2025년이므로 2025년 기준(상한 6만6000원, 8시간 기준 하한 6만4192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2026년에 했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Q3. 계약직 만료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24가 비자발적 이직의 대표 사례로 안내하는 사유입니다. 다른 요건(18개월 중 180일 가입, 재취업 노력)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수급자격 신청 후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릅니다.

Q5. 지급일수를 다 썼는데 아직 취업을 못 했어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업소개·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이 있으니, 수급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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